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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오산시 세교동 627 일대에 조성된 ‘오산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불법으로 교습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최근 오산시의 한 공공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특정 단체의 각종 불법행위<본보 2월 20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곽상욱 시장의 역점 시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종목별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운영 중인 오산시테니스협회에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는 지난달 말까지 시테니스협회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시테니스협회가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 중인 ‘오산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시 예산을 지원(2016년 2천만 원, 2017년 2천500만 원)받아 ‘테니스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운영하는 B테니스아카데미의 불법 수익사업(교습)을 묵인한 경위 등 ‘공공용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내놓은 개선책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시가 불법행위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가 시테니스협회에 요구한 개선책은 ▶시민들의 원활한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을 위해 협회의 교습시간을 오후 2∼7시로 제한 및 안내판 설치 ▶그동안 B아카데미가 아무런 계약 체결도 없이 테니스장을 무상 사용한 것은 잘못임으로 B아카데미와 정식 사용계약서 작성 ▶B아카데미가 임의로 교습활동을 하며 교습비를 받은 것은 불법인 만큼 시테니스협회가 직접 교습비를 받을 것 ▶사업장 주소지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B아카데미의 홈페이지 수정 등으로, 수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징계 또는 불이익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제기됐지만 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 홍보감사관 관계자는 "해당 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돼 해당 부서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담당 부서에 대한 조사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산=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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