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더불어민주당·60)안양시장 예비후보는 4년 전 6·4 지방선거에서 이필운 시장 측의 각종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21일 원고(최대호)의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피고(이필운)는 원고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하라’는 강제 조정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6·13 지방선거 90여 일을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안양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 현 시장인 이필운 시장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안양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양공명선거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갈등과 내분을 초래하는 불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로지 정책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르자"고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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