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 10명 중 6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으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62.6%나 됐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0%,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였다.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 더 높았다.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가구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40만∼80만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미만(29.3%), 80만∼120만원 미만(11.1%), 120만∼160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액수는 가족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는 월평균 57만5천원을 받고, 모자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47만3천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구는 31만원, 부자·기타구성원가구는 33만원을 수령한다고 응답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해서 실제 지급이 어렵다’,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 배우자와 확실한 단절을 원해 아예 양육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영역별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은 4점 만점에 3.4점이었고, 뒤이어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 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낮아졌다.

 보고서는 "비록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이 자녀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에서 친권을 가지고 양육을 전담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돌봄에서도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77.5%는 자녀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본교육 보육 과정 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답했는데 기관 이용 이유로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부모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취업 한부모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근로, 육아휴직 등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으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한부모에게는 그 상황을 고려한 교육지원책, 취업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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