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6천578건의 체납액 46억 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과징금·수수료 등 세외수입 체납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kr) 납부도 가능하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부서별 맞춤 징수를 위한 세부 실무보고회 및 징수보고회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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