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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빚 독촉에 시달리자 고객을 속여 돈을 빼돌린 농협 지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A농협 지점장 송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돈의 액수가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도내 한 농협에서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2월 9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상환 독촉을 받던 중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고객 B씨에게 "2차 양도소득세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다가, 감면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납부하자"고 속인 뒤 2억1천9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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