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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조감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수백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실로 남거나 내국인 임대로 전환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와 송도 호반베르디움 1차 등에 마련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는 외국인이 없다. 관련 문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여 외국인 입주는 사실상 ‘0’이다.

2016년 9월 입주를 시작한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전체 단지(1천406가구) 중 1개 동(119가구, 105㎡형)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집이 너무 크고 임대료가 비싸 수요가 없었다.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호반베르디움 1차 역시 전체 단지(1천834가구) 중 1개 동(154가구, 113㎡형)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공사는 해당 물량을 내국인 임대로 전환했다. 관련 지침은 최초 외국인 임대 분양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도 임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호반베르디움에는 4가구에 일반 시민이 월세로 입주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에게는 당초 홍보된 것과 같이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주 여건’도 입주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 외국인에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등 입주조건도 있었지만, 내국인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없는 만큼 일반 임대아파트로 변질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에듀포레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조문희 회장은 "원래 계획대로 검증된 외국인들이 입주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임대가 아닌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내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송도 내 외국인 전용 물량의 경우 방 4개 등 면적이 크다 보니 1명 또는 2명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선호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고,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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