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은 60% 이하)인 가구이며,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 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월 50만 원 한도), 건강지원(연 200만 원 한도), 학업지원(월 30만 원 한도), 자립지원(월 36만 원 한도), 상담지원(월 20만 원 한도), 법률지원(연 350만 원 한도), 활동지원(월 10만 원 한도), 기타지원 등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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