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억 원을 인천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인천신보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보(☎ 1577-3790).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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