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송도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2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암호화폐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 14일 송도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2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암호화폐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비트코인(암호화폐)이 화폐로 인정 받으려면 연간 수익률이 3%대로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송도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 382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예로 들며 현재 암호화폐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 현재의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양화)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악화)만 유통되는 것을 뜻한다.

그는 "비트코인을 불환지폐(정화와 바꿀 수 없는 지폐)의 하나인 기념 주화라고 가정하면 현재 5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기념 주화가 나중에 수십만 원이 되는데, 종잇돈이라면 먼저 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화’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가치 저장’을 목적으로 실물자산을 갖고 있거나 명목화폐(법으로 가치가 정해져 강제 통용되는 화폐)를 갖고 있거나 그 수익률이 동등해야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강제 통용성이 없는 것도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원화로 바꾼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수익률(명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전 이자율(명목이자율)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백%의 수익률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암호화폐를 제대로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화폐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암호화폐 실명제’를 도입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등의 총량이 드러나 수익률이 3%대까지 떨어져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전혀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높은 수익률은 거품이 되고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튤립 투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은행의 은행권 남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암호화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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