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과천지역 고등학교의 한 끼당 평균 급식단가의 68%인 2천943원을 3월부터 매분기마다 지원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관내 고등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100%에서 32%로 감소되며,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시는 주암동 거주 학생이 서울학군으로 학교 배정을 받는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서울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와 협의, 동일 금액의 급식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시청 교육청소년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서울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알려야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부터 과천에서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과 고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시에서는 정부청사 이전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돼 세입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복지 확대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교복구입비와 고교 급식비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계기를 만든 바 있으며,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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