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석.jpg
▲ 윤병석 인천시 창업지원과장
인천의 외국인 수는 2016년 11월 1일 현재 9만5천여 명이고, 이 중 결혼이민자는 9천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 쉼터 운영,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등 시 11개 부서에서 12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10만여 명 거주하고 있고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이 1만여 명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보다는 거주와 생활에 불편이 없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4개소), 40세 이상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1개소),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1개소),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1개소), 초중고 및 시민대상 기업가 정신 교육, 재기 기업 지원펀드(375억 원)와 창조성장 벤처펀드(500억 원) 운영, 글로벌 창업캠퍼스 운영 지원, 청년창업 챌린지 사업 등 대상별로 창업 성공 지원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성장 기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인천창업허브’(창업지원주택 200가구, 창업 지원시설 6천600㎡) 조성과 창업자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스타 카페’(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카페는 올해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창업 지원 정책은 없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인천의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 고국과 인천을 방문하는 모국민 대상으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모국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있어 결혼이민여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창업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

 시 소재 다문화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설명회,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통해 제반 의견과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결과, 현지 모국어와 문화에 지장이 없고 인적 인프라까지 갖춘 결혼이민여성의 전자상거래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됐다.

 시에서는 지난해 1차 추경에 ‘e-다누리창업센터’ 구축비를 우선 확보해 교육 장소와 창업 공간을 설치하고 올해에는 교육생을 모집해 20명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교육 참여와 창업 등 의사 결정은 대부분 한국인 남편에게 있고 서툰 한국어 때문에 전자상거래 교육 내용 이해 부족, 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활동 등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창업지원과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군·구 담당부서, 다문화센터와 교육전문기관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창업자보다 여건이 불리한 결혼이민여성 창업에 더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보완 관계이므로 개인별보다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과 교육 및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항상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경험이 풍부한 창업자들이 멘토가 돼 동종의 청년 창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성공의 길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머나 먼 타국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성공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고국의 정보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인천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판매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e-다누리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원과 다문화 관련 기관, 그리고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코리아 드림(Korea Dream)이 인천에서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