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개발시행자가 아닌 제3자의 민간개발 추진으로 인허가 제한을 받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에 대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돼야 해결<본보 3월 20일자 7면 보도>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근본적 해결책은 NSIC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며 "인천경제청은 NSIC의 1대 주주인 게일사와 2대 주주인 포스코건설간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중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은 넥스플랜㈜이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사 공매를 통해 송도동 30-2 일원 B2블록 3만2천여 ㎡의 땅을 2천297억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NSIC에 4차례, 포스코건설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공매 처분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실시계획 상 토지처분계획은 토지 매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공매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경고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 제9조를 들어 ‘시설 매각 부지’로 실시계획 승인된 해당 토지는 실시계획 상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시행자는 NSIC이고, B2블록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IBD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해 당초 저렴하게 공급한 토지를 NSIC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B2블록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부지도 제3자에게 매각해 시세차익만 취하면 IBD 전체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NSIC 주주간 갈등에는 IBD 사업비 정산과 자금재조달, 아트센터 기부채납, 시공사 교체 등 수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사실상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또 다른 분쟁을 NSIC에 얹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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