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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판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조만간 전체 촉진지구 중 53%(60만3천418㎡)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주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남구는 주안2·4동 촉진지구 안 미추2·3·5·6·7·B구역 등 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를 했다. 30일 공람 뒤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에서 빠진다. 6개 구역은 조합 설립 전으로 도시정비법,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주민 30%가 반대하면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시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구의회 의견 청취가 미뤄져 7∼8월께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봤다.

주안2·4동 촉진지구(113만6천961㎡)는 2015년 미추10구역(13만8천640㎡)이 해제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 공고한 6개 구역을 뺀 다른 구역도 주민 반대 동의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구역별 비상대책위원회 쪽은 해제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추진위원회 쪽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해제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어서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 이유·근거가 ‘도시정비법’ 13조에 따른 추진위 승인을 3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개발 반대 일부 주민은 3.3㎡당 400만 원대 보상가에서 벗어나 700만∼800만 원을 받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건설사업자에게 땅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진위(재개발 찬성) 쪽은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존치지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바뀌지 않아 지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안2·4동 촉진지구는 민관이 힘을 합쳐 2008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끌어 낸 원도심의 대표적인 개발 프로젝트다. 민관은 그동안 선정된 촉진지구가 깨지지 않도록 인천상공회의소 유치와 주안초등학교 이전 등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 힘을 모았다. 아직 도시개발1구역은 서울여성병원에서 주안의료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주민은 남구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8·주안1구역은 뉴스테이·재개발로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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