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은 관내 신청 농가가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경우 인증 신청비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획득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액은 친환경 인증 1건당 실제 인증비용의 70%까지이다.
지원금은 해당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보조금 신청은 친환경 인증 획득 후 당월 말까지 농가 개별 신청이 원칙(단체 대표 혹은 작목반장 일괄 신청 금지)이다.
시는 지난해 쌀·복숭아·포도·상추 등 총 3천713만 원의 인증 소요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천67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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