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자유한국당·67·사진)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경선기간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 범죄인양 지적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같은 당 당원 A씨와 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B지역신문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A씨는 지난 12일 강화읍 중앙대로(향군회관 앞)에서 개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배포한 회견문에 6차례에 걸친 (유천호) 실명을 거론하고 지운 흔적이 있으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라며 "강화군수 예비후보 누구도 성 범죄 전과사실이 없으나 마치 성 범죄자인양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B지역신문 대표에 대해서도 "미투 사건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A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사화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B지역신문 대표는 "A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였을 뿐, 유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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