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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노후 아파트의 주차 문제가 주민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탓에 아파트 주차 문제가 심화되면서 단지 내 이중·삼중 주차는 물론 주민 간 법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부평구의 한 아파트는 주차공간 확보를 놓고 오래전부터 입주민 간 고성이 오갔다. 1990년대 중반 준공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가구당 차량 1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설계됐으나 2∼3대의 차량을 가진 입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모두 주차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현재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가 1대 정도로 맞춘 상태다. 개정된 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1대 이상 주차면을 건설하도록 한 개정법령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완공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총 400여 개의 주차면수를 갖고 있지만 입주민 보유 차량은 600여 대에 달한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몇 년간 이중·삼중 주차가 이어져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지자 인근 교회에 돈을 지급하고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 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 대 입주민, 입주민 대 관리주체 간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간 합의를 통해 주차 관련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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