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얼굴을 의료용 침으로 찌르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한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요양보호사 A(61·여)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의 얼굴을 의료용 침으로 찌르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는 내용이다.

A씨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이번 주 중으로 피해자를 불러 정황을 파악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6년 말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내용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자 측의 주장만 접수된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한다"며 "조만간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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