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안에 ‘수도권 지역 제외’를 ‘경기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31개 항목의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지역에서 환영할 내용"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의 ‘수도권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양주 등 경기북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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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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