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의 전부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안에 ‘수도권 지역 제외’를 ‘경기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31개 항목의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지역에서 환영할 내용"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의 ‘수도권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양주 등 경기북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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