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서장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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