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세무서는 지난 18일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임원들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홍보했다.

한경선 남인천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경선 서장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