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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씨잼(왼쪽), 바스코.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과 래퍼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 씨를 통해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자신의 집 등지에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및 고 씨를 포함한 래퍼 지망생 5명과 함께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씨잼은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씨잼의 대마초 흡연 횟수가 13차례에 이르고 향정신성의약품(일명 엑스터시·MDMA)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모발 검사 결과 증거가 남아 있는 3차례 외 나머지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역시 모발 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처음부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지만 증거가 확보된 혐의만 기소하고 있어 경찰 단계와 다소 혐의에 차이가 있다"며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래퍼 지망생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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