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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 /사진= 기호일보 DB
경기도내 주요 번화가에서 때 이른 더위에 손님을 끌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매장 문을 열어놓은 상점들이 생기면서 여름철 전력수요에 비상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전력 사용의 급증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이후 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 등이 개문 영업 합동 단속에 나서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는 산업부 시행 공고가 나오지 않아 도는 단속 일정도 못 잡고 있지만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시내 주요 상권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는 매장들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낮 1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냉방장치의 온도를 18℃로 맞춰 놓고 가동하고 있었다. 자동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 이 식당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만 자동문 전원을 꺼놓았다가 이후 손님이 빠지면 다시 켰다.

군포시 금정동의 한 화장품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상점은 여직원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바깥으로 나와 지나가는 여성 손님들에게 판촉활동을 벌였다. 매장 직원 최모(23·여)씨는 "문을 열어놔야 손님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왔을 때 시원해야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며 "단속기간도 아닌데 한 명이라도 더 매장에 오게 하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커피전문점도 손님들이 들락거리면서 매장 문을 열어놓았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커피 및 간식 등의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

지자체는 상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개문 냉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한 곳도 과태료를 부과한 매장이 없었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공고가 나와야 여름철 개문 영업하는 매장을 단속할 수 있다"며 "올해는 아직 점검시기가 나오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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