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산림 및 각종 계곡에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재산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 발생, 불법 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크게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암행단속을 벌인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3개 팀의 암행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31건의 폐기물 불법 처리를 적발해 고발 7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7천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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