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해당 농민들의 필수 기본교육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과 병행해 GAP 인증에 필요한 교육으로 실시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란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전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며, 인증을 받기 위해선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GAP 기본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GAP 인증을 위한 절차 등 실질적인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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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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