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를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등을 신고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보호된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 지시, 운영비·여비·수당의 위법·부당 집행, 금품·향응 직간접 경험 등이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인 ‘헬프 라인’을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헬프 라인은 외부 위탁기관이 제보자에게서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감사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인터넷 주소(IP) 추적 방지나 로그파일 삭제 등의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남양주시청 헬프 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제보자는 신고할 때 생성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헬프 라인 시스템에 입력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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