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7월 2일부터 27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수정·중원·분당 각 구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결과는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천861건, 58억3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구청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만 원 부과)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5천713건, 47억6천만 원을, 중원구는 2천54건에 4억9천만 원, 수정구는 1천94건에 5억8천만 원을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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