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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주거복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 청년은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출산 지원책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상황을 맞아 내놓은 대책치고는 무게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한해 9천억원 정도로 예산으로 보면 대규모 사업은 아니다.

 ‘1세 아동에 대한 의료비 경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산’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이어 또다시 사업주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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