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로 실효적 악취 저감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업장 위주 관리로 생활악취는 관리체계가 없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돼 버렸다. 때문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생활악취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다. 최근 시화호~안산시내를 관통하는 안산천 일대에서 악취발생이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악취가 수량부족과 폭염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다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책길이나 자전거도로마저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데 있다. 아무리 그럴 듯한 시설을 갖추고 좋은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시민들의 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처럼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하수·생활·사업장 악취 등 3종류다. 이 중 하수 악취는 지자체마다 하수관거 시설 개선을 진행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고 사업장 악취는 악취방지법상 규제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생활악취는 사실상 규제가 없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 3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나 생활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서울·인천·대전·광주·강원 등 6개 지역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상시 측정시스템 구축과 악취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맞춤형 악취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악취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점검 등을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사업장 간 악취저감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이행 실태를 평가하는 등 자발적 악취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수악취와 달리 생활악취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자정작용 등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악취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정서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친다. 법적 관리 사각지대를 시급히 점검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확대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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