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와 해명자료를 작성해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가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배치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