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옷 벗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0월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 안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낸 사실이 없고, 지하철에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여진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물에 의하면 사진 등이 든 우편물 봉투에는 발신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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