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별 보호관 교육을 20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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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문 강사(팀장 배경화, 경위 홍승일)를 초빙해 여청·수사·경비교통, 지구대ㆍ파출소 등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본연의 책무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급 경찰관서에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 총괄 ▶사후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창경 서장은 "피해자보호는 경찰 활동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각 기능 지휘관,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 스스로 피해자보호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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