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행정착오로 관내 통장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환수에 나서자 당사자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본보 8월 8일자 3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환수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장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통장 A씨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통장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 확인을 청구한 심판에서 오산시의 장학금 반납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오산시가 A씨의 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심판위원회는 오산시의 장학금 지급 결정 취소와 함께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오산의 장학금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장학금이 관련 법령상 지방세외 수입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동차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1989년부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통장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공납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201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례 9건(통장 9명)을 적발해 3천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반발한 통장 A씨는 지난 5월 오산시장을 상대로 통장 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심판을 경기도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반환청구 소송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아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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