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구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승합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고,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민 후 실제로 다친 것처럼 속여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태호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속여 치료비 등 총 89만 원의 금액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승합차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