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63)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 당시 단체장 신분으로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장 전 청장이 한국당 남동갑 조직위원장 겸 당협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하고,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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