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사 감사실 내에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 직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공사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익명 신고도 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벌인 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또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설명한다.

공사는 신고 접수, 법률·심리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을 센터에 배치했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청렴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청탁금지법 핸드북을 만들어 배포했다.

공사에 앞서 수원도시공사가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9일 운영에 들어갔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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