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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