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순찰제도는 경찰이 자체 분석을 통해 순찰로를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분기별로 신청받아 중점적으로 순찰하는 제도다.
인천경찰청은 탄력순찰제도와 동시에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차량 순찰이 아닌 도보 순찰도 늘렸다. 순찰 희망 지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대나 파출소를 직접 찾아 요청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순찰신문고’를 입력한 뒤 관련 사이트(patrol.polic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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