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돼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이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시는 두 차례의 주민공람과 마을별 설명회,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운영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성장관리지역은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통해 가장동·내삼미동·세교동 등 약 1.12㎢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역 내에 주민 자력에 의한 도로 확보를 유도하고, 정온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건축물 용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건축물 배치·형태·높이 및 환경·경관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건폐율 완화(20%→최대 30%)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문배 도시과장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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