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모든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은 미리 인천공항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실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차량은 자동 감면된다. 공사는 11월 1일까지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정해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 기간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 등을 제시하면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널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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