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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도로교통법은 일생생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해소는 물론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벌칙 조항 개정은 직접적인 항목인 만큼 더욱 조심하고 인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의원입법을 통한 법안 마련은 공청회와 각계의 전문가 의견 등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야 추후 후유증을 거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없는 것보다 못한 법으로 아직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도 많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몇 가지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첫 번째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이미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법이었으나 이번에 모든 도로에서 착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차량이 충돌 시 가장 위험한 영역이 바로 뒷좌석이다.

 이번에 제도가 강화되면서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택시나 광역버스 등에서 의무화가 되면서 어린 영유아들에게 착용시키는 카시트의 의무화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카시트를 갖고 다니면서 택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모든 택시에 적지 않은 부피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으나 법안에 대한 취지는 옳은 만큼 세부적인 방법만을 고민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은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당장 단속을 시작해도 되고 택시와 광역버스는 고민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빠져서 아쉬운 부분은 영유아를 벗어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 안전띠를 착용하면 어깨가 아닌 목으로 내려오는 만큼 충돌 시 질식사 등 위험요소가 큰 만큼 좌석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보조방석인 부스터의 의무화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이다.

 이 문제는 나도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논리로 만든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두터운 방탄복 등을 의무화하면 더욱 사고는 줄어드는 논리와 비슷하다. 자전거 탑승자와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모 착용은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집에서 수백 m 떨어진 슈퍼에 가는데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논리도 웃기고 도로 외 지역인 공원이나 캠퍼스, 아파트단지 내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스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동호인 등 위험요소가 더욱 큰 대상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안전장구 착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항목이지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띠어야 할 항목은 아니다.

 세 번째로 경사로에서의 고임목 장착 의무화이다.

 매년 청소차나 트럭 등 여러 번의 내리막 길 사고로 입안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심각한 법안이다. 경사로에서는 당연히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앞바퀴 방향을 보도쪽 턱으로 향해 안전을 도모하고 트럭 등 크고 관성이 큰 차량은 바퀴 앞에 고임목을 받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럭 등 큰 차량들은 고임목 등을 갖고 다니는 차량도 많다. 일률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무화하고 벌칙조항을 마련하면 문제는 커진다.

 예전 자문차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도 담당자의 황망한 자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역시 윗선에서 만든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안 마련은 검증에 검증을 해야 한다. 특히 의원입법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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