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등의 근절을 위해 홍보물 제작해 배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부착)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으로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자동차 매매 시는 소유권 이전등록전, 폐차시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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