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천666필지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해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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