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 단원을)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참여했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를 피해액의 8배까지로 정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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