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공사가 40% 이상 진행된 청천2구역 일대.
▲ 철거 공사가 40% 이상 진행된 청천2구역 일대.
시공사와 시행사가 송사에 휘말리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이 멈췄던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의 사업이 재개된다.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던 조합이 민간건설사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13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이 구역 대의원회의에서 앞서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됐던 ‘시공사(대림산업) 선정 철회 및 계약해지’ 건을 재상정해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철회 결의를 다시 철회해 기존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20%에 불과했던 이 구역 4천여 가구의 철거작업을 50% 가까이 진행하며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내년 초에는 뉴스테이 5천190가구를 짓는 이 구역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은 대림산업과 2016년 상반기에 맺었던 도급공사 계약에서 정한 3.3㎡당 공사비 단가(354만9천 원·총 7천528억 원)를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 및 설계변경 등에 맞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공사는 지난 5월부터 공사비 단가 인상을 조합에 요청했으며, 양 측의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시공사가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382만 원으로 기존 보다 약 28만 원이 인상됐다. 이렇게 되면 총 400여억∼540여억 원이 공사비로 더 지출돼야 한다. 조합은 이 같은 시공사의 물가상승액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구안으로 지하층 공사 규모 등 총면적을 감소(70만여㎡→ 67만여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통해 지난 7월 22일자 주민 의결사항(시공사 선정 철회 등)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이 취하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2016년 3월 이 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중은행 등과 맺은 표준계약서상 시공권 해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조합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시공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착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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