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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사진 = 연합뉴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청 비서실로 파견된 직원 A씨에 대한 채용 등 인사비리 의혹<본보 11월 2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당시 재단이 내부 인사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특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성남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A씨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한 2011년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채용 방법)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해당자에 한해 특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채 자격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특수전문직으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 의무가 있는 자 등이다.

A씨의 경우 관련 자격이나 경력, 법령 의무사항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자격 미달자가 특채로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산업진흥원의 인사규정 위반은 반복됐다.

2009년에는 A씨와 동일한 사안으로, 2008년에는 특채 문제점이, 2003년에는 특채로만 19명을 뽑아 관련 상임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009년 당시 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규정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에 따르되, 특채는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소지자, 특수전문직, 법령 채용의무 등 3개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한다"며 "해당되지 않은 자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서 재단은 지난해 3명을 충원하는 채용공고를 내놓고 재공고도 없이 4명을 선발해 징계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채용공고 없이 직원을 특채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자는 성남산업진흥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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