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족했던 답변’ 지적하듯, 시한폭탄같이 … 종료 하루 앞두고 동의 몰릴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올라왔다. 이번 청원 역시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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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올라왔다.

또한 청원자는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종료되지만 이미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중 2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 씨에  대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왔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조 씨는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기절시킨 뒤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이때 조 씨는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이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다"며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조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네티즌은 "h****이름도듣기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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