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은 관내 고액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 38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1천7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해 환가한 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수색에는 체납자와의 충돌 등 불상사 및 불필요한 다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툼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가택수색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캠코더를 2대 도입해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가택수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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