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위생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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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은 다수가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이 필요한 화장실을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해 운영하는 것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와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필요물품 수요조사 후 평가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화장실 관리 물품이 지급된다. 시에서는 해당 시설의 청결 유지 등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56곳의 개방화정실을 지정해 운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운영이 확대되면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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