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01010000686.jpg
김명철(한)오산시의원이 집행부의 오산동 환승센터 인근 포장마차 허용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 강행 시 곽상욱 시장과 관계 부서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3일 개인 SNS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SNS에서 "오산시가 약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승센터를 지어놓고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포장마차를 허용했다"며 "포장마차를 허용하려고 6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을 정리했단 말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행정감사 때에도 분명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법 위반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MOU(협약서)까지 체결했다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MOU(협약서)를 항복문서라 규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는 관련 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받고 노점 판매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더니 도로법에서 허용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도로법에서 노점판매대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포장마차의 관리와 통제를 사업자로 하여금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라며 "타 시·군의 불법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왔으니 당연히 불법을 허용하고도 잘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강행 시 곽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를 상대로 도로법·식품위생법 위반, 권한 남용죄를 묻는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며 "시장이 법을 위반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불법에 관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겠냐"고 사업 제고를 요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