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와 풍도개설안 위치<기호일보DB>
▲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와 풍도개설안 위치<기호일보DB>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티타워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과의 간섭 문제도 극적으로 풀어냈지만 타워 설계 오류에 따른 대책을 놓고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청라 랜드마크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와 청라시티타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엔지니어링 기업 ‘로완윌리엄스데이비스앤아르윈(RWDI)’사는 청라시티타워㈜가 의뢰한 시티타워 예비공탄성 실험 결과를 전달했다. 그 결과, 건물 평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각도로 설계되는 등 바람 소용돌이(와류) 및 강풍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 등 시공사는 이 결과보고서를 10월 31일께 LH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는 곧바로 건축물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풍도(바람길) 개설안’ 3가지를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 LH에 제출했다. 1안은 448m 높이의 시티타워에 중간 구간이 비어 있는 만큼 중상단부에 18m 풍도 3곳과 상단부에 48m 풍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2안은 같은 위치에 18·41·18·48m로 풍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3안은 가운데 풍도를 99m로 두고 상단부는 48m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LH는 이 풍도 개설안이 타워의 기본설계와 원안의 기능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건설협약 등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실시설계안이 원안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지 따져 보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해 양측의 협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LH는 이와 관련해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

 민간사업자는 10년 전 설계한 기본설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건축물 안정성이 완벽하게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외부 엔지니어링업체를 통해 재조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음각 형태의 풍도를 만들면 마감재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공사비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 관계자는 "풍도를 만들 시 수반되는 미디어 파사드 등의 원안 기능 문제가 얽혀 있는 등 기본설계를 다시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현재 LH와 협상 중에 있고, 공사비 문제는 용역을 다시 해 봐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풍도안은 민간사업자가 대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 와야 하고, 이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경관심의 및 주민 협의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책사유에 관한 법률 검토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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