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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정2구역 주민들이 16일 A교회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창호 기자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사업구역 내 마지막 남은 토지소유자(A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22년 2월까지인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16일 도시공사와 십정2구역주민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A교회가 인천지방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받아들여졌다. 현재 십정2구역은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는 법원 판결(본안소송, 항소심 등)에 따라 수개월가량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A교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이날 십정2구역 주민 100여 명은 A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빠른 이전을 촉구했다.

이찬구 십정2주민대표위원장은 "A교회 옹벽 밑에 있는 우수관(650㎜)을 철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2017년 12월부터 50개월 내 준공인가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A교회는 지난해 3월 6일 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도시공사는 같은 해 11월 17∼26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2차 청산 기회를 줬다. 이후 12월 7일 청산 보상계획 열람공고(26필지 대상 2차 청산자 협의보상 완료)를 내보냈다. 사실상 청산이 종료된 것이다.

그러나 A교회는 지난 1월 26일 단독으로 보상 공고가 나갔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A교회의 분양 신청 철회를 받아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A교회에 종교시설은 이주비 대출이 안 되니 지정 금융기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이자비는 내준다고 했는데, 못 받은 것으로 안다"며 "A교회를 상대로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나머지 본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A교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교회는 "보증 문제로 이주대출금이 나오지 않았고, 도시공사가 무리한 조건과 약속 불이행으로 번번이 협의가 결렬됐다"며 "강제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쩔 수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본의 아니게 주민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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